기획: 교보생명퇴직연금컨설팅센터(2026)


▶ 57세, 퇴직을 앞둔 김교보 씨가 받은 뜻밖의 질문
30년 넘게 몸담은 회사에서 정년을 앞둔 만 57세 김교보 씨. 퇴직 절차를 안내받기 위해 인사팀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IRP로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연금저축 계좌나 예금계좌로 받으실 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받으시는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김교보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몇 해 전 먼저 퇴직한 후배가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후배는 선택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나는 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게다가 퇴직위로금은 또 뭐가 다른 걸까?
김교보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년까지 늘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죠. 올해 만 57세인 김교보 씨에게 은퇴 이후의 삶은 2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활용해야 할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니, 남들이 하는 대로 혹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계좌나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은퇴 동향 리포트>에서는 김교보 씨가 품었던 궁금증을 따라가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어떤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령해야 노후 자금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반드시 IRP로만 받아야 할까?
| 구분 | 세부 대상 | 수령 가능 계좌 | 세금 처리 방식 |
|---|---|---|---|
| IRP 의무 이전 대상 | 만 55세 미만 퇴직자 | IRP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 IRP 의무 이전 예외 |
• 만 55세 이상 퇴직자 • 퇴직 급여액 300만원 이하 • 법정 외 퇴직금(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
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 예금계좌 |
퇴직소득세 징수 후 입금 |
※ 이미 예금계좌로 퇴직소득을 수령해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김교보 씨의 후배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배는 만 55세가 되기 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IRP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반면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예금계좌 등 다른 방식으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계좌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을 내는 시점과 향후 연금 활용 방식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예금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입금되지만, IRP 또는 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예금계좌보다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를까?
김교보 씨가 인사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퇴직위로금’은 앞서 살펴본 법정 퇴직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금’은 보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비례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금을 의미하죠.
반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을 시행하면서 회사가 노사 합의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 법정 외 퇴직금이라고 부릅니다.
법정 외 퇴직금은 노동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와 달리 IRP로의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정 외 퇴직금은 수령 계좌에 별도의 제약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령 계좌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은 마음에 사용하기 익숙한 예금계좌로 수령하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및 법정 외 퇴직금을 예금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먼저 원천징수된 뒤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반면 IRP 또는 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로 받으면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세전 금액을 계좌에 넣어 운용한 뒤, 향후 인출할 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내는 시점을 뒤로 미뤄주는 혜택을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인데, 왜 혜택이라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세이연의 장점은 당장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까지 계좌 안에 남겨 운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돈이 매년 조금씩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이 다시 수익을 낳는 과정이 오랜 시간 쌓이는 복리 효과로 이어집니다.
즉, 원금이 클수록 원금에 붙는 이자 수익도 커지고, 이것이 추후에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당장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이 복리 효과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국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동안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내 노후 자금을 불리는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퇴직금을 어느 계좌로 받느냐가 단순한 계좌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예금계좌로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미 예금계좌로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과세이연의 기회를 완전히 놓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면 IRP 등 연금 계좌로 이체해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IRP 등 연금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수령합니다.
- 일반 계좌로 받은 퇴직소득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IRP 등 연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 해당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DB 제도는 회사, DC 제도는 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계좌로 퇴직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아직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금계좌 활용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추가 세제 혜택!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한층 더 가벼워집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 혜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세 부담이 30% 줄어드는 셈입니다.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60%만 납부해 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는 장기 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21년 차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의 50%만 납부하면 돼 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연금 수령 연차’는 퇴직한 날짜가 아니라, IRP에서 연금을 개시해 실제로 수령하기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IRP에 자금을 넣어두고 연금을 받지 않은 기간은 연금 수령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세제 구조에는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소비하기보다 오랜 기간 나눠 받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평생 월급’처럼 나눠 받는 방식은 노후생활의 안정성과 절세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받기 전, 은퇴 후 소득 공백은 어떻게?
김교보 씨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1969년생인 김교보 씨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 만 57세에 퇴직한다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약 8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8년 동안 생활비는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
고민하던 김교보 씨는 문득 몇 해 전 교보생명에 만들어 둔 IRP를 떠올렸습니다. 별생각 없이 유지해 온 계좌였는데, 어느새 가입한 지 5년이 훌쩍 지나 있었죠.
일반적으로 IRP는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 경우라면 가입 기간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아, 만 55세 이상이라면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즉, 만 57세인 김교보 씨는 이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에 넣어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단순히 퇴직할 때 한 번 받는 목돈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이어주는 ‘가교 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시 후, ‘평생 노후’ 설계의 시작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약 8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방법은 찾았지만, 김교보 씨의 고민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노후는 18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할까?
물가가 계속 오르면 지금 준비한 자금만으로 괜찮을까?
퇴직금을 너무 빨리 써버리지는 않을까?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김교보 씨는 교보생명 퇴직연금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컨설턴트는 김교보 씨의 은퇴 시기와 필요한 생활비,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퇴직 자산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운용하기보다 안정적인 연금 소득과 자산 운용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는 보장형 연금(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투자형 연금(신탁계약연금)에 가입해 직접 자산을 불리는 방식이었습니다.
*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연금전환특약 선택 시, 종신형을 택해 평생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장형 연금은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투자형 연금은 물가 상승에 대비하면서 추가적인 자산 증식 가능성을 추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하면서도 필요할 때 연금 수령 시기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상담 끝에 김교보 씨가 생각한 비율은 보장형 연금(연금전환특약) 60%, 투자형 연금(신탁계약 연금) 40%였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평생 보장받으면서, 남은 자산은 계속 투자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로 한 겁니다.
김교보 씨의 최종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김교보 씨는 이번에 받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모두 교보생명 IRP로 받아 관리하고, 가능한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김교보 씨가 교보생명 IRP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 과세를 이연해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서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장형 연금(연금전환특약)과 투자형 연금(신탁계약연금)을 함께 활용해 자신의 은퇴생활에 맞는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퇴직연금으로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개시 후에는 안정적인 연금 소득과 운용을 통한 자산 증식까지 모두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퇴직금을 어느 계좌로 받을지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앞으로 20~30년 동안의 내 노후 전체를 설계하는 일이었더라고요.
김교보 씨는 이제야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퇴직할 때 받는 목돈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할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당장의 수령 편의보다 세금과 연금 수령 시기, 자산운용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수령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