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수수료 분급제는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대부분 지급하던 판매수수료를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금융당국은 2026년 1월 14일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2027년 1월 4년 분급으로 시작해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으로 확대됩니다.
- 새로 생기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이 유지될 때에만 지급됩니다. 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잦은 승환(갈아타기)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3년 전 가입한 보험을 관리해 주던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뒀다면 그 계약은 누가 살펴볼까요? 2027년 1월 시행되는 분급제에는 이 상황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해촉되면 해당 계약을 유지관리할 설계사를 새로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수료 분급제는 무엇이 바뀌는 제도인가요?
지금까지 판매수수료는 계약 초기에 대부분 지급됐습니다. 분급제는 이를 여러 해에 나눠 주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최대 7년 동안 나눠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지급되며, 설계사가 계약을 관리한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유지관리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해촉되면 그 계약을 관리할 설계사를 새로 지정합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실제로 관리한 설계사가 받습니다.
왜 판매수수료를 바꾸나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계약 유지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25개월 차 보험계약유지율은 한국이 69.2%로, 비교 대상인 다른 나라보다 20%포인트 넘게 낮습니다.
| 국가 | 25개월 차 보험계약유지율 |
|---|---|
| 한국 | 69.2% |
| 일본 | 90.9% |
| 싱가포르 | 96.5% |
| 대만 | 90.0% |
| 미국 | 89.4% |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년 1월 14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보도자료. 해당 자료에 제시된 수치이며, 국가별 통계 기준연도와 세부 산출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원인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계약 초기 선지급되다보니 설계사가 판매 후 계약을 관리할 이유가 약하다는 점, 그리고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잦은 승환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가 이직할 때 받는 지원금인데, 일정 기간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환수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계약을 받다 보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는 ‘승환(갈아타기)’이 늘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수수료 경쟁이 커진 배경에는 IFRS17도 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사업비를 인식하는 기간이 전체 보험기간으로 늘어나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 초기에 드는 사업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 보험료 인상,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총 모집수수료는 2020년 10조 원에서 2025년 32조 원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분급제는 언제, 어떤 순서로 시행되나요?
분급제는 2027년 1월 4년 분급으로 시작해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으로 확대됩니다. 보험회사와 GA(보험대리점), 설계사가 준비할 시간을 주려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일정
2026년 제도 정비를 거쳐, 2027년부터 분급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 3월
시행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2026년 7월 1일
시행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 확대 적용,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2027년 1월
예정설계사 판매수수료 4년 분급 시작
2027~2028년에는 4년 분급을 적용합니다.
2029년 1월
예정설계사 판매수수료 7년 분급 시행
분급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년 1월 14일 및 6월 30일 보도자료.
※ 시행 상태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1200%룰은 분급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1200%룰은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칙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분급제는 판매수수료를 여러 해에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2027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1200%룰은 ‘초년도에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분급제는 ‘수수료를 언제까지 나눠 지급할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계약 유지율이 정상화되고 부당 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는 가입 이후에도 더 꼼꼼한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분급제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효과는 2027년 1월 이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개편을 계기로 한 절판 마케팅도 점검 대상입니다. 당국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분과를 만들어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가 추천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를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군 평균과 비교해 ‘매우 높음'(130% 초과)부터 ‘매우 낮음'(70% 미만)까지 5단계입니다. 순위는 1순위가 수수료가 가장 낮은 상품입니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주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에서 이 정보를 볼 수 있고, 원하는 보험회사가 빠져 있으면 그 회사 상품도 넣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도 이 제도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2026년 8월 7일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분급제가 단기실적 위주의 폐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사의 자세한 내용은 「고객보장 완주, 신창재가 ‘농부형 설계사’를 강조한 이유」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분급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1월 4년 분급으로 시작해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으로 확대됩니다.
수수료 분급제와 1200%룰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1200%룰은 초년도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칙으로, 2026년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됐습니다. 분급제는 수수료를 여러 해에 나눠 주는 제도로 2027년 1월에 시작됩니다.
분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가 강화되고 부당 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담당 설계사가 그만두면 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해촉되면 그 계약을 관리할 설계사를 새로 지정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습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실제로 관리한 설계사가 받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서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로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이 비교·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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