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ISA부터 청년미래적금까지, 2026 절세형 금융상품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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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비과세종합저축 등은 가입 조건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청년미래적금 출시! 조합 예탁금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세제 혜택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 절세 혜택은 수익률과 별개! 가입 조건·투자 위험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져요.

같은 금리의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해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이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때문인데요. 금융상품으로 얻은 수익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붙지만, 상품이나 가입 조건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새롭게 출시된 상품이 있는가 하면, 기존 상품의 세금 혜택이 달라진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알아둘 만한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상품별 세제 혜택과 가입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절세형 금융상품, 세금 개념부터 알아보자!

Q. 일반 예금이나 적금 이자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A. 일반적인 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로 10만원을 받았다면, 세금 1만 5,400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8만 4,600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같더라도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인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세형금융상품

Q. 절세형 금융상품은 세금을 어떻게 줄여줄까요?

A. 절세형 금융상품을 알아볼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비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둘 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해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 비과세 = 세금을 내지 않는 것
  • 분리과세 =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절세형금융상품

Q. 2026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2026 절세형 금융상품을 먼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상품핵심 세제 혜택함께 확인할 점
ISA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ISA 유형별 비과세 한도,
납입 한도, 의무가입기간
비과세종합저축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입 대상 및 요건
저축성보험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료, 납입 방식, 유지 기간
청년미래적금이자소득 비과세연령·소득 등 가입 요건
조합 예탁금·출자금 가입·출자 시점과 조건에 따라 세제 혜택가입 시점, 비과세 대상 여부
고배당기업 배당금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대상 기업 여부 확인,
별도 신청 필요

* ISA의 9.9% 분리과세는 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 0.9%를 합산한 세율입니다.

이제 상품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둘 다 적용되는 ISA

Q. ISA는 비과세 상품인가요, 분리과세 상품인가요?

A. 둘 다 적용됩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농어민 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절세형금융상품

세금 혜택과 함께 납입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 한도는 1억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ISA는 단순히 ‘비과세 상품’이라기보다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한 수익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입 조건이 있는 절세 상품

Q.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해진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5,000만원까지 넣어둔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비과세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Q. 저축성보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에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나 해지 때 받는 금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보험차익’이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 보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어떻게 납입하느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한 번에 넣는 방식이라면 보험료 합계가 1억원 이하이고,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매달 나눠 내는 방식이라면 최초 납입일부터 5년 이상 납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 이하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절세형금융상품

여러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한도를 계산할 때 계약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합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때는 유지기간뿐 아니라 보험료와 납입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026년 새롭게 출시된 청년미래적금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A. 2026년 6월 출시된 청년 대상 적금으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요.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연령뿐 아니라 소득과 가구소득 등 별도의 가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입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분주요 내용
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 등
납입 방식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만기3년
정부 지원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6%
또는 12% 추가 지원
세제 혜택이자소득 비과세

최초 가입 신청은 지난 6월에 진행했으며,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2차 가입 신청이 진행됩니다. 관심이 있다면 가입 전에 연령과 소득 등 세부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조합 예탁금·출자금과 배당금

Q. 새마을금고·농협 등에 맡긴 조합 예탁금에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예탹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예탁금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에 맡긴 예금을 말합니다.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2026년부터는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기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2026년에는 이자소득에 5%, 2027년부터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새로 가입한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세제 혜택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기존 비과세 규정 적용
2026년 신규 가입이자소득 5%
2027년 이후 신규 가입이자소득 9%
2026~2028년 신규 가입자 중 요건 충족 비과세

즉 조합 예탁금은 단순히 ‘비과세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가입한 시점과 내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합에 넣은 출자금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자금에서 받는 배당금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탁금이 조합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이라면, 출자금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에 낸 돈입니다. 조합의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이 배당금에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세형금융상품

2026년부터 새로 출자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2026년 발생 배당에 5%, 2027년부터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원 요건이나 소득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새로 출자한 금액에서 발생한 배당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출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출자한 시점과 비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의 배당금도 분리과세 되나요?

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는데요.

다만 모든 기업의 배당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의 배당금이어야 하며,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배당소득분리과세 방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28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20%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
50억원 초과 12억 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30%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례입니다.

절세 금융상품, 세금만 보고 선택해도 될까?

Q. 절세 금융상품은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인가요?

A. 아닙니다. 세금 혜택과 상품의 수익률·위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세 혜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 높은 금리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이 보장되는지, 가격 변동 위험이 있는지도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절세형금융상품

예·적금이라면 금리와 예금자보호 여부를, ISA라면 계좌에 어떤 금융상품을 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 방식과 유지 기간, 중도해지 조건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역시 주식 투자에 따른 주가 변동 위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결국 절세 상품을 고를 때는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와 함께 ‘어떤 상품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절세 상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입 자격, 돈을 사용할 시점, 투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세제 혜택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미래적금이나 비과세종합저축처럼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돈이 필요한 시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적립할 수 있는지, 장기간 유지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절세형금융상품

투자상품을 활용한다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도 중요합니다. ISA나 주식 등은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가격 변동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절세 상품에 모두에게 똑같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지, 언제 돈을 사용할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 뒤 그에 맞는 세제 혜택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처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비과세 소득 ↘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분리과세 ↘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8.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1.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
  12.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방안 관련 Q&A ↘
ISA부터 청년미래적금까지, 2026 절세형 금융상품 한눈에 ISA·비과세종합저축 등은 가입 조건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2026년 청년미래적금 출시! 조합 예탁금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세제 혜택에도 변화가 생겼어요.절세 혜택은 수익률과 별개! 가입 조건·투자 위험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져요. 같은 금리의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해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이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때문인데요. 금융상품으로 얻은 수익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붙지만, 상품이나 가입 조건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새롭게 출시된 상품이 있는가 하면, 기존 상품의 세금 혜택이 달라진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알아둘 만한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상품별 세제 혜택과 가입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절세형 금융상품, 세금 개념부터 알아보자! Q. 일반 예금이나 적금 이자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A. 일반적인 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로 10만원을 받았다면, 세금 1만 5,400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8만 4,600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같더라도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인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절세형 금융상품은 세금을 어떻게 줄여줄까요? A. 절세형 금융상품을 알아볼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비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둘 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해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과세 =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분리과세 =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 2026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2026 절세형 금융상품을 먼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상품핵심 세제 혜택함께 확인할 점ISA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초과분 9.9%* 분리과세ISA 유형별 비과세 한도,납입 한도, 의무가입기간비과세종합저축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입 대상 및 요건저축성보험일정 요건 충족 시보험차익 비과세보험료, 납입 방식, 유지 기간청년미래적금이자소득 비과세연령·소득 등 가입 요건조합 예탁금·출자금 가입·출자 시점과 조건에 따라 세제 혜택가입 시점, 비과세 대상 여부고배당기업 배당금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대상 기업 여부 확인,별도 신청 필요 * ISA의 9.9% 분리과세는 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 0.9%를 합산한 세율입니다. 이제 상품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둘 다 적용되는 ISA Q. ISA는 비과세 상품인가요, 분리과세 상품인가요? A. 둘 다 적용됩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농어민 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과 함께 납입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 한도는 1억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ISA는 단순히 ‘비과세 상품’이라기보다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한 수익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입 조건이 있는 절세 상품 Q.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해진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5,000만원까지 넣어둔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비과세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Q. 저축성보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에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나 해지 때 받는 금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보험차익’이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 보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어떻게 납입하느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한 번에 넣는 방식이라면 보험료 합계가 1억원 이하이고,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매달 나눠 내는 방식이라면 최초 납입일부터 5년 이상 납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 이하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한도를 계산할 때 계약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합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때는 유지기간뿐 아니라 보험료와 납입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026년 새롭게 출시된 청년미래적금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A. 2026년 6월 출시된 청년 대상 적금으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요.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연령뿐 아니라 소득과 가구소득 등 별도의 가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입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분주요 내용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 등납입 방식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만기3년정부 지원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6% 또는 12% 추가 지원세제 혜택이자소득 비과세 최초 가입 신청은 지난 6월에 진행했으며,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2차 가입 신청이 진행됩니다. 관심이 있다면 가입 전에 연령과 소득 등 세부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조합 예탁금·출자금과 배당금 Q. 새마을금고·농협 등에 맡긴 조합 예탁금에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예탹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예탁금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에 맡긴 예금을 말합니다.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2026년부터는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기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2026년에는 이자소득에 5%, 2027년부터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새로 가입한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세제 혜택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기존 비과세 규정 적용2026년 신규 가입이자소득 5%2027년 이후 신규 가입이자소득 9%2026~2028년 신규 가입자 중 요건 충족 비과세 즉 조합 예탁금은 단순히 ‘비과세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가입한 시점과 내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합에 넣은 출자금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자금에서 받는 배당금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탁금이 조합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이라면, 출자금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에 낸 돈입니다. 조합의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이 배당금에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새로 출자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2026년 발생 배당에 5%, 2027년부터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원 요건이나 소득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새로 출자한 금액에서 발생한 배당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출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출자한 시점과 비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의 배당금도 분리과세 되나요? 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는데요. 다만 모든 기업의 배당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의 배당금이어야 하며,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배당소득분리과세 방식2,000만원 이하 14%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28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50억원 초과 12억 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30%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례입니다. 절세 금융상품, 세금만 보고 선택해도 될까? Q. 절세 금융상품은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인가요? A. 아닙니다. 세금 혜택과 상품의 수익률·위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세 혜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 높은 금리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이 보장되는지, 가격 변동 위험이 있는지도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예·적금이라면 금리와 예금자보호 여부를, ISA라면 계좌에 어떤 금융상품을 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 방식과 유지 기간, 중도해지 조건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역시 주식 투자에 따른 주가 변동 위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결국 절세 상품을 고를 때는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와 함께 ‘어떤 상품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절세 상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입 자격, 돈을 사용할 시점, 투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세제 혜택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미래적금이나 비과세종합저축처럼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돈이 필요한 시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적립할 수 있는지, 장기간 유지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상품을 활용한다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도 중요합니다. ISA나 주식 등은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가격 변동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절세 상품에 모두에게 똑같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지, 언제 돈을 사용할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 뒤 그에 맞는 세제 혜택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비과세 소득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분리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방안 관련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