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돈, 다른 결과
두 아버지가 있다.
A씨는 65세에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시가 10억원)를 물려줬다. 사망 직전이었다. 유언장도 없었고, 사전 준비도 없었다. 아들이 낸 상속세는 약 9,000만원이었다. 아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다.
B씨는 45세부터 계획을 세웠다. 같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결국 아들에게 넘겼지만,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여하고 일부는 저가 양도를 활용했다. 아들이 낸 세금의 합계는 3,0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10억, 같은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다. 타이밍과 방법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 칼럼은 그 방법을 알려준다. 증여세의 구조, 10년 주기의 마법, 부동산 증여의 황금 타이밍,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읽고 나면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반드시 공유하고 싶어질 것이다.
단, 먼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칼럼은 절세 전략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증여와 절세 실행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야 한다. 개인 상황에 따라 최적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구조: 먼저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사망 후에 재산을 넘길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미리 주는 행위에 붙는다.
많은 사람이 “그냥 사망 후에 상속으로 주면 되지, 왜 미리 줘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A씨와 B씨의 차이를 만든다.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율 자체는 상속세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왜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가.
답은 공제와 분산에 있다.
증여재산공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증여세에는 관계별로 공제가 있다. 이 금액 이하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 관계 | 증여재산공제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 |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 1,000만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그런데 증여 계획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다. “아버지가 5,000만원, 어머니가 5,000만원을 주면 성인 자녀가 1억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자녀를 기준으로 직전 10년간 합계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여기에는 부모뿐 아니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도 함께 고려된다. 증여자가 늘어난다고 일반공제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공제한도와 누진세율 계산을 위한 합산 범위는 구별해야 한다. 과거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는 동일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를 서로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조부모의 직접 증여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를 더하는 할증과세가 적용되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가 적용된다. 예외 요건도 있으므로 실제 세액을 비교해야 한다.
- 증여재산공제 예시
| 증여 구분 | 증여 금액 | 10년간 누적 증여액 | 공제 적용 |
|---|---|---|---|
| 아버지 → 성인 자녀 | 3,000만원 | 3,000만원 | 공제 적용 |
| 어머니 → 성인 자녀 | 2,000만원 | 5,000만원 | 공제 적용 |
| 할아버지 → 성인 손자 | 3,000만원 | 8,000만원 | 공제한도 3,000만원 초과로 추가 공제 불가, 할증과세 30% 적용 |
10년 주기의 마법: 시간이 절세 도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된다.
즉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이다. 10년 후 또 5,000만원을 증여하면 또 0원이다. 이것이 ’10년 주기의 마법’이다.
10년 주기를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30년간 10년마다 증여를 활용한다고 가정한다.
- 1차 증여 (자녀 0세, 2026년):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 → 증여세 0원
- 2차 증여 (자녀 10세, 2036년):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 → 증여세 0원
- 3차 증여 (자녀 20세, 2046년): 성인 공제 5,000만원 → 증여세 0원
- 4차 증여 (자녀 30세, 2056년): 성인 공제 5,000만원 → 증여세 0원
즉, 30년 동안 세금 없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단, 성년이 되는 날이라고 바로 공제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미성년 때 공제받은 2,000만원이 직전 10년 안에 남아 있다면, 성년이 된 뒤 일반공제로 추가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3,000만원이다. 성년 직전 2,000만원과 직후 5,000만원을 연달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다. 증여 후 자산 운용 수익은 자녀의 것이다. 2,000만원을 자녀 명의로 증여한 후 그 돈이 20년간 연 5%로 운용된다면, 2,000만원은 5,300만원이 된다. 이 수익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이미 준 돈이 불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로 보는 10년 주기 전략
사례 1.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작한 가족
C씨 부부는 첫 아이(딸)가 태어난 2016년부터 계획을 세웠다.
2016년 (딸 0세): 부모가 2,000만원 증여. 세금 0원. 이 돈을 딸 명의 주식 계좌에 넣고 인덱스 펀드 투자.
2026년 (딸 10세): 10년이 지난 뒤 부모가 2,000만원 추가 증여. 세금 0원. 10년 전 2,000만원은 연 7% 복리로 불어나 약 3,934만원이 됐다. 여기에 2,000만원이 더해졌다.
2036년 (딸 20세, 성인): 부모가 5,000만원 추가 증여. 세금 0원. 기존 투자금도 연 7% 복리로 불어나 딸 명의 자산은 이 시점에 약 1억 6,674만원이 됐다.
딸이 30세에 집을 사려 할 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있다. 거기에 투자 수익까지 더해진다. 이것이 조기 증여 계획의 복리 효과다.
사례 2.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친 상황
D씨는 70세가 넘은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자, 갑자기 상속 준비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의 재산은 서울 아파트 1채(시가 12억원), 예금 3억원, 합계 약 15억원이었다.
아무 준비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 상속제 공제 기준
| 구분 | 공제 금액 | 적용 기준 |
|---|---|---|
| 일괄 공제 | 5억원 | 상속재산에서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실세 상속받은 금액 한도 |
아버지의 상속재산 1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원이다.
-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한 상속세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세액 |
|---|---|---|
| 1억원 이하 | 10% | 1,000만원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8,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1억 5,000만원 |
| 합계 | – | 2억 4,000만원 (누진공제 적용 후) |
※ 위 계산은 상속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일괄공제 5억원만 반영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채무, 장례 비용 및 각종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산출 세액은 일괄공제만 적용한 단순 계산으로도 2억 4,0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세금은 추가 공제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지만,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면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고 납부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D씨가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10년 전 부모님 연세가 60세 초반이었을 때, 아파트 시가가 7억이었을 때, 미리 증여를 시작했다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졌을 것이다.
이 두 사례의 차이가 ‘황금 타이밍’을 이해하는 이유다.
부동산 증여의 특별한 논리
부동산 증여가 현금 증여와 다른 이유
현금을 증여하는 것과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 이 차이가 부동산 증여 전략의 핵심이다.
- 현금 증여
현금은 증여한 금액 그대로가 과세 기준이다. 1억원을 주면 1억원에 대해 세금을 낸다. - 부동산 증여
부동산은 시가가 과세 기준이다. 그런데 시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진다.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해서 시가(실거래가)가 명확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 단독주택, 비아파트 주거시설은 시가 산정이 어렵고, 기준시가(공시가격)가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긴다.
부동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파트에는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을 수 있고, 토지나 단독주택도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부동산 증여를 검토한다면 예상 호가보다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액을 먼저 확인하자. 그다음 증여세와 취득세를 누가 어떤 돈으로 낼지 계산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추가 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저가 양도: 증여도 양도도 아닌 중간 방법
자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붙는다. 그런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저가 양도라고 한다.
저가 양도는 자녀가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 시 시가와 실제 거래금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7억원에 팔면 차액은 3억원이다. 이 경우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은 0원으로 계산된다. 반면 시가 20억원인 집을 14억원에 팔면 차액 6억원에서 3억원을 뺀 3억원이 증여이익 계산에 들어간다.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또 다른 문제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다. 자녀의 증여이익이 0원이라고 부모의 세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가 양도는 자녀가 실제로 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먼저 증여(현금)를 해놓고 그 돈으로 저가 양도 대금을 치르게 하는 방법이 조합되기도 한다.
이 전략은 복잡한 세금 이슈가 얽혀 있어 반드시 세무사와 설계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의 황금 타이밍은 언제인가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라. 이것이 부동산 증여의 가장 핵심 원칙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때의 세금과, 같은 아파트가 15억원이 됐을 때 증여할 때의 세금은 전혀 다르다. 미래에 더 오를 자산이라면 지금 낮은 가격일 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증여 이후의 가격 상승분은 자녀의 것이기 때문이다.
10억원에 증여해서 15억원이 됐다면, 5억원의 상승분에 대해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미 자녀 소유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15억원에 증여하면 15억원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그리고 이후 20억원이 돼도 5억원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다. 이미 15억원 기준으로 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증여가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022~2023년 부동산 하락기에 증여 건수가 증가했다.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이 싸게 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증여: 6억의 힘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을 활용하라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이 없다. 이것이 절세 전략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자.
사례 3.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 때
- 남편이 단독으로 매도하는 경우
남편이 20억원짜리 아파트(취득가 10억원, 양도차익 10억원)를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한다. 이 사례에서는 전체 양도차익 10억원 중 4억원이 과세 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경우
그런데 만약 팔기 전에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한 후 각자 지분을 나눠서 팔면 어떻게 될까.
- 배우자에게 증여: 6억원 상당의 지분 증여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으로 증여세 0원
- 취득가액 산정: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인 6억원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인 남편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즉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이월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최소 10년 전에 배우자 증여를 해놓아야 한다.
이것을 모르고 급하게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10년이 안 됐는데 팔면 이월과세에 걸릴 수 있다.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다.
배우자 증여의 또 다른 활용: 상속세 절감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이 한 사람 명의로 집중되어 있으면 상속 시 과세표준이 높아진다.
미리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해서 배우자 명의 자산을 만들어두면,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6억원이 줄어있다. 단,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상속세 절감을 위한 증여는 최소 10년 전에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실수 1. 자금 출처 미소명
자녀가 집을 살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이 집을 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다. 직업과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자산 취득이 있으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줬는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에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붙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도 된다.
“그냥 빌려준 거다”라고 말하면 안될까.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차용증 한 장으로 판단을 끝내지 말아야 한다. 실제 자금 이동과 상환 능력, 약정의 이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증여라면 신고와 이체 기록을 정리하고, 공제 범위 안의 증여도 향후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증여를 했으면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라. 공제 범위 안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유리하다.
실수 2. 10년 주기 계산 착오
10년 주기는 증여일 기준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0년이다. 2016년 1월에 증여했다면 2026년 2월부터 다시 공제가 가능하다. 2026년 1월에 또 증여하면 10년이 안 됐으므로 합산 과세가 된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10년간 합산해 적용한다. 배우자는 6억원,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받고 2년 후 다시 3,000만원을 받으면, 총 6,000만원 중 공제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
실수 3. 증여 후 바로 팔기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바로 팔면 어떻게 될까. 증여 후 단기간에 매도하면 거래 구조와 세법상 요건에 따라 이월과세나 우회양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 기간을 보유한 후 매도해야 증여의 실질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이월과세 규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의 이월과세 기간이 적용된다.
실수 4. 채무를 포함한 부담부증여의 함정
‘부담부증여’란 전세나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그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5억이 끼어있는 경우, 전세를 안고 증여하면 자녀는 5억(순수 자산)을 증여받은 것이다. 나머지 5억(전세 채무)은 자녀가 부담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때 증여자(부모)는 5억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낼 수 있다. 채무 인수 부분이 사실상 매각 대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발생하는 구조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낮은 오래된 부동산은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부담부증여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실수 5. 너무 늦게 시작하기
증여 전략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이다.
상속세 계산 시 다음 증여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 상속인(자녀 등):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 비상속인(사위, 며느리 등):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즉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급하게 자녀에게 증여해도 상속세를 피할 수 없다. 10년 전부터 시작해야 상속세 합산을 피할 수 있다.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 서두르면 이미 늦다.
황금 타이밍 체크리스트
증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라.
- 자녀의 나이 확인
미성년(2,000만원 공제)인가 성인(5,000만원 공제)인가.
가족이 함께 증여를 계획한다면, 누가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조사하기 전에 자녀가 지난 10년 동안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고 공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부터 한 장에 적어보자. 증여 계획은 그 기록에서 시작한다. - 마지막 증여일 확인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이 지났는가.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라. - 자산 가격 확인
지금 증여하려는 자산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가. 그렇다면 지금 낮을 때 주는 것이 유리하다. - 배우자 증여 타이밍
매도 계획이 10년 이후인가. 그렇다면 지금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를 실행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기존 5년이 적용) - 자금 출처 준비
자녀가 받은 돈을 쓸 때 출처 소명이 가능한 구조인가. 증여 신고를 완료했는가. - 상속 시점까지의 잔여기간
부모님 연세가 70세 이상이라면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증여를 시작해도 합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시대별 증여 전략: 나이에 따라 다르다
30대 부모 — 아이에게 씨앗을 심어라
이 시기는 당장 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리의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이다.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 신고를 완료한 후 투자를 시작하라. 자녀가 10년 후, 20년 후에 그 씨앗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아직 재산이 많지 않아서 증여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2,000만원도 충분한 씨앗이다.
40대 부모 — 본격적인 설계 시기
소득이 올라가고 자산이 불어나는 시기다. 동시에 부모님의 연세가 60~70대가 되면서 상속 준비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자녀에게 주는 증여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증여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양방향으로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세대다.
이 시기에 세무사와 한 번 종합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50대 부모 — 타이밍을 서둘러야 한다
이 시기부터는 내가 준 증여가 나의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는 기간이 좁아진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상속 전에 충분히 남아 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동시에 자산 이전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 아파트를 자녀에게 줄 것인지
- 팔고 현금으로 줄 것인지
- 그냥 갖고 있다가 상속으로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가 이전의 황금 타이밍이 될 수 있다.
60~70대 부모 —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 시기는 시간이 없다. 지금 증여하는 자산이 상속세 합산에서 빠지려면 10년이 필요하다. 70세에 증여를 시작한다면 80세 이전에 상속이 일어나면 합산이 된다.
그러나 상속까지 남은 기간이 짧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자산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이후 가격 상승분은 수증자(자녀)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금 당장 세무사 예약을 하라.
증여는 사랑의 언어다
증여 이야기를 하면 돈과 세금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다.
자녀에게 일찍부터 자산을 형성해 주려는 부모의 마음. 부모님이 평생 모은 것을 세금으로 잃지 않게 하려는 자녀의 마음. 내가 없어진 후에도 가족이 덜 힘들게 하려는 배려.
증여는 숫자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족의 문제다. 그래서 이 대화를 가족 안에서 나누는 것이 먼저다. 얼마를 줄 것인가 보다 왜 주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주면, 서로에게 좋은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숫자를 설계하면 된다.
시간이 절세의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다.
황금 타이밍은 대부분 지금이다.
※ 이 칼럼은 증여·상속세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증여·상속 계획은 개인의 자산 구조, 가족 상황, 최신 세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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