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가정의 달, 손주에게 건강과 미래를 선물하고 싶다면?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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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 육아 시대, 조부모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 손주의 건강부터 미래 자산까지,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
  • 가정의 달, 일회성 선물을 넘어 손주의 미래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의 양육과 성장에 깊이 참여하는 ‘황혼 육아’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정서적·경제적 유대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제 조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용돈 지원을 넘어 손주의 건강과 미래 자산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교보생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을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두 상품이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황혼 육아 시대, 달라진 가족 인식

Q. 요즘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는 예전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조부모와 손주를 ‘우리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건강톡 손주사랑01

2025년 한국리서치 가족인식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43~46%, 손자녀는 42~4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며느리(45%), 사위(43%)와 비슷한 수준이며, 아버지의 형제·남매 및 그 배우자(25%), 어머니의 자매·남매 및 그 배우자(2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손자녀를 ‘우리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맞벌이 가구 증가로 황혼 육아가 일상화되면서 조부모가 손주의 일생에 깊이 관여하는 가족 형태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손주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

Q.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출산 전에 미리 가입할 수 있나요?

A.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은 산모의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태아부터 최대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30세 만기로 설계돼 손주의 성장기 전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질병들이 보장되나요?

A. 성장 단계에 맞춰 주요 위험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 임신·출산 단계(특약): 임신중독증, 저체중아 지원, 신생아 보장
  • 영유아·청소년기 중대질병: 소아암, 양성뇌종양, 뇌출혈, 화상치료, 교통재해 등
  • 성장기 주요 위험(특약): 수족구, 어린이 근시, 성조숙증, ADHD, 중증아토피, 틱장애 등

➡  즉,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과 위험을 단계별로 대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보장 항목과 금액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건강 보장 외에 자금 활용 기능도 있나요?

A. 네,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손주사랑자금 전환: 대학 입학 시기인 20세~25세에 주계약 보험료 감액을 통해 매년 손주사랑자금으로 최대 5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 독립 비용 등 필요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연금 전환: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고 손주가 20세 이상이 되면, 장기간 쌓인 계약자 적립액을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점에 맞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특징입니다.

건강톡 손주사랑02

조부모의 ‘사망보장’과 ‘교육자금’을 한번에!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

Q. 종신보험인데 손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A.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은 조부모의 생존 시와 사망 시,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생존 시: ‘사망보험금 교육자금 전환 옵션’을 통해 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손주의 대학 학자금·유학·독립 자금 등으로 활용
  •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10년간 매년 ‘손주사랑자금’으로 분할 지급해 손주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

➡  즉, 조부모가 살아 있을 때도, 이후에도 손주의 자금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Q.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지나면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A.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은 납입 완료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단,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보험가입 금액의 5%씩 증가하며,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150%까지 늘어나는 체증형 구조입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손주에게 남길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설계이죠.

※ 단, 사망보험금 체증은 저해지기간 종료(다만 저해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후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Q. 장기 유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다양한 자금 활용 옵션이 제공됩니다.

납입 완료 시점에 납입보험료의 약 20%(10년납 미만은 20%, 10년납 이상은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 보너스’로 추가 적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7년 이후 적립형 계약 전환, 저해지기간 종료 후 연금 전환, 중도인출 등 자금 활용 옵션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전환을 선택할 경우 조부모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 후에는 손주가 기본연금액 최대 3배의 ‘가족사랑연금’을 20년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사랑연금형 선택 시)

Q. 가입 가능한 나이는 몇 살인가요?

A. 4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위해 준비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까지 폭넓게 열려 있는 셈입니다.

Q. 조부모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조부모의 유고나 특정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이후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해당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손주를 위해 준비한 보험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입니다.

건강톡 손주사랑03

Q. 두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손주의 건강보장이 우선이라면 건강보험을, 조부모의 사망보장과 손주의 교육자금을 함께 설계하고 싶다면 종신보험을 고려해 보세요.

구분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
핵심 콘셉트 손주의 성장 단계별 건강보장 조부모의 사랑을 손주의 미래 자산으로
피보험자 손주(태아 포함) 조부모(부모도 가능)
가입 나이 태아 ~ 최대 15세 만 40세 ~ 최대 75세
보험기간 30세 만기 종신
주요 보장 – 임신·출산 단계: 임신중독증, 저체중아 지원, 신생아 보장
– 영유아·청소년기: 소아암, 양성뇌종양, 뇌출혈, 화상치료, 교통재해
– 특약: 독감·수족구 등 감염병, ADHD·성조숙증·어린이근시, 중증아토피·중증틱장애·특정언어장애 등
– 조부모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년간 손주사랑자금으로 분할 지급
– 납입 완료(10년 이하는 10년) 후 사망보험금이 매년 5%씩 증가, 최대 150% 체증형 구조
– 특약: 독감·수족구 등 감염병, 척추·호흡기·시각질환 수술 등
자금 활용 옵션 – 손주사랑자금 전환: 대학 입학기(20~25세) 최대 5회 지급
– 연금전환: 가입 10년 경과 후 손주가 20세 이상이면 연금 전환 가능
– 사망보험금 교육자금 전환: 보험 가입금액의 90% 이내, 연 단위 최대 20회 분할 수령
– 연금전환·적립형 계약 전환·중도인출 등 다양한 자금 활용 옵션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손주의 건강 보장과 자립 자금을 한 상품으로 준비하고 싶은 분 조부모의 사망보장과 손주의 교육자금을 함께 설계하고 싶은 분

Q. 두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A. 두 상품은 보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함께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손주의 성장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종신보험은 조부모의 사망보장을 매개로 손주의 교육·자립 자금을 만들어 줍니다.

다만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 부담은 가구의 재정 상황이나 기존 보험 보유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가입 전 설계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 가입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나요?

A. 두 상품 모두 가입한 고객에게는 세대 간 정서적 교감을 돕는 특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 손자녀의 생일마다 조부모의 사랑이 담긴 카드를 발송해 애틋한 마음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지원
  • 교보우리아이성장케어서비스: 전자도서관, 해외문화캠프 등 어린이 체험, 병원·의료진 안내·예약, 성장·심리 상담, 청소년 맞춤케어 등 지원(자녀생활보장특약 가입 시 0~18세 제공)

이와 같은 서비스는 보험금 지급이라는 ‘경제적 가치’ 외에,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를 잇는 ‘정서적 가치’를 함께 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Q. 가입 전 꼭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두 상품 모두 장기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가입 전 아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해약환급금형 구조: 종신보험은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낮은 대신, 저해지기간(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일반형 기본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돼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 시 유의사항: 종신보험에서 중도인출을 하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감소하고, 인출액을 추가납입해도 종신까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장 개시 시점·예약가입 특약: 건강보험의 일부 특약(예: ADHD 진단특약, 성조숙증 진단특약 등)은 일정 연령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예약가입’ 형태이므로 보장 개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가입 시 적용되는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부모의 사랑을 손주의 건강과 미래로 연결하는 두 상품을 살펴보았는데요.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과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조부모의 마음을 손주의 미래로 이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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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1. 한국리서치, 2025년 가족인식조사

[필수 안내 사항]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할 때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상품과 달리 위험보장을 해드리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해약환급금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전, 후로 해약환급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기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이일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청약한 날의 계약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정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단, 해당 보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에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지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하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해드립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2605-29 브랜드홍보팀(2026.05.14~2027.05.13)

가정의 달, 손주에게 건강과 미래를 선물하고 싶다면?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황혼 육아 시대, 조부모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손주의 건강부터 미래 자산까지,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가정의 달, 일회성 선물을 넘어 손주의 미래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의 양육과 성장에 깊이 참여하는 ‘황혼 육아’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정서적·경제적 유대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제 조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용돈 지원을 넘어 손주의 건강과 미래 자산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교보생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과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을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두 상품이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황혼 육아 시대, 달라진 가족 인식 Q. 요즘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는 예전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조부모와 손주를 ‘우리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2025년 한국리서치 가족인식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43~46%, 손자녀는 42~4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며느리(45%), 사위(43%)와 비슷한 수준이며, 아버지의 형제·남매 및 그 배우자(25%), 어머니의 자매·남매 및 그 배우자(2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손자녀를 ‘우리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맞벌이 가구 증가로 황혼 육아가 일상화되면서 조부모가 손주의 일생에 깊이 관여하는 가족 형태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손주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 Q.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출산 전에 미리 가입할 수 있나요? A.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은 산모의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태아부터 최대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30세 만기로 설계돼 손주의 성장기 전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질병들이 보장되나요? A. 성장 단계에 맞춰 주요 위험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임신·출산 단계(특약): 임신중독증, 저체중아 지원, 신생아 보장 영유아·청소년기 중대질병: 소아암, 양성뇌종양, 뇌출혈, 화상치료, 교통재해 등 성장기 주요 위험(특약): 수족구, 어린이 근시, 성조숙증, ADHD, 중증아토피, 틱장애 등 ➡  즉,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과 위험을 단계별로 대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보장 항목과 금액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건강 보장 외에 자금 활용 기능도 있나요? A. 네,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주사랑자금 전환: 대학 입학 시기인 20세~25세에 주계약 보험료 감액을 통해 매년 손주사랑자금으로 최대 5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 독립 비용 등 필요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연금 전환: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고 손주가 20세 이상이 되면, 장기간 쌓인 계약자 적립액을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점에 맞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특징입니다. 조부모의 ‘사망보장’과 ‘교육자금’을 한번에!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 Q. 종신보험인데 손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A.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은 조부모의 생존 시와 사망 시,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존 시: ‘사망보험금 교육자금 전환 옵션’을 통해 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손주의 대학 학자금·유학·독립 자금 등으로 활용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10년간 매년 ‘손주사랑자금’으로 분할 지급해 손주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 ➡  즉, 조부모가 살아 있을 때도, 이후에도 손주의 자금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Q.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지나면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A.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은 납입 완료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단,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보험가입 금액의 5%씩 증가하며,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150%까지 늘어나는 체증형 구조입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손주에게 남길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설계이죠. ※ 단, 사망보험금 체증은 저해지기간 종료(다만 저해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후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Q. 장기 유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다양한 자금 활용 옵션이 제공됩니다. 납입 완료 시점에 납입보험료의 약 20%(10년납 미만은 20%, 10년납 이상은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 보너스’로 추가 적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7년 이후 적립형 계약 전환, 저해지기간 종료 후 연금 전환, 중도인출 등 자금 활용 옵션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전환을 선택할 경우 조부모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 후에는 손주가 기본연금액 최대 3배의 ‘가족사랑연금’을 20년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사랑연금형 선택 시) Q. 가입 가능한 나이는 몇 살인가요? A. 4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위해 준비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까지 폭넓게 열려 있는 셈입니다. Q. 조부모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조부모의 유고나 특정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이후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해당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손주를 위해 준비한 보험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입니다. Q. 두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손주의 건강보장이 우선이라면 건강보험을, 조부모의 사망보장과 손주의 교육자금을 함께 설계하고 싶다면 종신보험을 고려해 보세요. .product-table-wrap { overflow-x: auto; -webkit-overflow-scrolling: touch; max-width: 100%; box-sizing: border-box; margin: 16px 0; } .product-table { min-width: 720px;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important; font-size: 17px; border: 1px solid #d0d0d0 !important; } .product-table th, .product-table td { padding: 14px 12px; border: 1px solid #d0d0d0 !important; vertical-align: middle; line-height: 1.7; } .product-table thead tr { background: #f2f2f2; } .product-table thead th { padding: 16px 12px; font-weight: 600; text-align: center; } .product-table tbody th { background: #fafafa; font-weight: 500; text-align: center; white-space: nowrap; } .product-table td { text-align: left; } .product-table td.center { text-align: center; } .product-table .keyword { font-weight: 600; } @media (max-width: 768px) { .product-table { font-size: 13px; min-width: 560px; } .product-table th, .product-table td { padding: 10px 7px; line-height: 1.55; } .product-table thead th { padding: 12px 7px; } } 구분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무배당)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무배당) 핵심 콘셉트 손주의 성장 단계별 건강보장 조부모의 사랑을 손주의 미래 자산으로 피보험자 손주(태아 포함) 조부모(부모도 가능) 가입 나이 태아 ~ 최대 15세 만 40세 ~ 최대 75세 보험기간 30세 만기 종신 주요 보장 – 임신·출산 단계: 임신중독증, 저체중아 지원, 신생아 보장– 영유아·청소년기: 소아암, 양성뇌종양, 뇌출혈, 화상치료, 교통재해– 특약: 독감·수족구 등 감염병, ADHD·성조숙증·어린이근시, 중증아토피·중증틱장애·특정언어장애 등 – 조부모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년간 손주사랑자금으로 분할 지급– 납입 완료(10년 이하는 10년) 후 사망보험금이 매년 5%씩 증가, 최대 150% 체증형 구조– 특약: 독감·수족구 등 감염병, 척추·호흡기·시각질환 수술 등 자금 활용 옵션 – 손주사랑자금 전환: 대학 입학기(20~25세) 최대 5회 지급– 연금전환: 가입 10년 경과 후 손주가 20세 이상이면 연금 전환 가능 – 사망보험금 교육자금 전환: 보험 가입금액의 90% 이내, 연 단위 최대 20회 분할 수령– 연금전환·적립형 계약 전환·중도인출 등 다양한 자금 활용 옵션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손주의 건강 보장과 자립 자금을 한 상품으로 준비하고 싶은 분 조부모의 사망보장과 손주의 교육자금을 함께 설계하고 싶은 분 Q. 두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A. 두 상품은 보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함께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손주의 성장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종신보험은 조부모의 사망보장을 매개로 손주의 교육·자립 자금을 만들어 줍니다. 다만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 부담은 가구의 재정 상황이나 기존 보험 보유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가입 전 설계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 가입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나요? A. 두 상품 모두 가입한 고객에게는 세대 간 정서적 교감을 돕는 특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 손자녀의 생일마다 조부모의 사랑이 담긴 카드를 발송해 애틋한 마음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지원 교보우리아이성장케어서비스: 전자도서관, 해외문화캠프 등 어린이 체험, 병원·의료진 안내·예약, 성장·심리 상담, 청소년 맞춤케어 등 지원(자녀생활보장특약 가입 시 0~18세 제공) 이와 같은 서비스는 보험금 지급이라는 ‘경제적 가치’ 외에,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를 잇는 ‘정서적 가치’를 함께 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Q. 가입 전 꼭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두 상품 모두 장기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가입 전 아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해약환급금형 구조: 종신보험은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낮은 대신, 저해지기간(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일반형 기본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돼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유의사항: 종신보험에서 중도인출을 하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감소하고, 인출액을 추가납입해도 종신까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 개시 시점·예약가입 특약: 건강보험의 일부 특약(예: ADHD 진단특약, 성조숙증 진단특약 등)은 일정 연령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예약가입’ 형태이므로 보장 개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가입 시 적용되는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부모의 사랑을 손주의 건강과 미래로 연결하는 두 상품을 살펴보았는데요.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과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조부모의 마음을 손주의 미래로 이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위 페이지 검색창에서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과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을 검색해 보세요! 건강X보험 TALK 시리즈 참고 출처 한국리서치, 2025년 가족인식조사 ↘ [필수 안내 사항]∙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할 때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은행상품과 달리 위험보장을 해드리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해약환급금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전, 후로 해약환급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기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이일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청약한 날의 계약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정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단, 해당 보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에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지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하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해드립니다.∙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준법감시인확인필 1-2605-29 브랜드홍보팀(2026.05.14~202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