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보험은 사망보장만 받으면 끝? 살아있는 동안에도 활용하세요.
-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은 생활자금 받아도 사망보장이 그대로!
- 사망보장+노후자금+상속재원, 한 번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
보험료는 오래 내는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은 없을까?
40대 가장인 김교보 씨는 요즘 종신보험 가입을 고민 중입니다.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도 살아있는 동안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인데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 사망보장만큼 중요해진 것이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오래 사는 만큼 은퇴 이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김교보 씨의 고민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김교보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종신보험 신계약은 누적 약 2,800만 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약 1,170만 건이 중도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2025)

종신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만큼, 살아있는 동안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 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종신보험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사망보장까지 함께 챙길 수는 없을까요? 최근 종신보험은 ‘사망 이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달라지고 있는 종신보험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장에서 생전 활용으로, 달라지는 종신보험
Q. 종신보험,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A.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망보장 보험입니다. 과거에는 가장의 부재에 대비해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이 중심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사망보장에만 머물지 않으면서, 종신보험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장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기 때문에 계약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시점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보장’ 개념의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확정적이고 보장 기간이 긴 만큼,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는 구조로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출처: KDI 경제교육 정보센터, 2023)

사망보장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 2023년 기준 65세 기대여명은 21.5년에 달하는데요.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이에 비해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92.1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2024)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준비된 노후 자금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기에 종신보험도 ‘생전 활용’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커졌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최근에는 사망보장은 유지하면서도 납입한 보험료나 해약환급금을 노후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종신보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하는 방법
Q.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어떤 제도인가요?
A.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망 후 지급될 보험금 일부를 살아있는 동안 미리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해진 건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덕분인데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마련된 제도로, 교보생명을 포함한 국내 생명보험사가 모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만 55세 이상이면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계약자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기간과 납입 기간은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할 수 있고, 남은 잔여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5)
즉, 종신보험은 이제 단순히 사망 이후를 대비하는 상품을 넘어, 노후 생활비처럼 살아있는 동안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그 역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콘텐츠를 확인해 보세요.
Q. 보험금을 다 돌려받으면, 남은 사망보장은 없어지나요?
A. 사망보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유동화한 만큼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인 계약에서 90%를 유동화하면, 남는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생전에 자금을 많이 활용할수록 유족에게 남길 수 있는 보장 규모는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 유동화는 신청 이후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는 있지만, 이미 줄어든 사망보험금 자체가 다시 원래 금액으로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노후 자금을 미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사망 이후 유족에게 남길 보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 마련과 사망보장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자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보장과 노후 생활자금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
Q. 사망보장과 노후 생활자금을 둘 다 잡을 수는 없나요?
A. 가능합니다. 교보생명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은 납입보험료 100%를 돌려받아도 사망 시 최초 가입 금액 100%를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100% 상당액을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가장 큰 차이는, 생활자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도 사망보장이 줄어들지 않고 최초 가입 금액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미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미리 활용하는 개념이라면,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은 생활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사망보장을 그대로 지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의 차이점은?
A.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망보험금 유동화 |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
|---|---|---|
| 성격 | 2025년 10월 시행된 업계 공통 제도 5개 생명보험사 참여 | 2026년 6월 교보생명이 출시한 신규 종신보험 |
| 생활자금 |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미리 당겨 받음 |
기납입보험료 100% 상당액을 생활자금으로 돌려받음 |
| 사망보장 | 당겨 받은 만큼 잔여 사망보험금 감소 |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아도 최초 가입 금액(사망보험금) 유지 |
| 특징 | 미래에 발생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앞당겨 활용하고, 사망보장은 감소 | 낸 보험료도 돌려받고, 사망보장도 그대로 유지 |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의 생활자금은 ‘라이프플랜자금’과 ‘계약자적립액 인출’ 방식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라이프플랜자금 | 계약자적립액 인출 | 총 수령 기간 |
|---|---|---|---|
| 베이직형 | 기납입보험료 50% (최초 5년간) |
나머지 50% (이후 5년간) |
총 10년 |
| 프리미엄형 | 기납입보험료 70% (최초 7년간) |
나머지 30% (이후 3년간) |
총 10년 |
※ 납입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거치 이후에 총 10회에 걸쳐 기납입보험료를 인출할 수 있음.
정리하면,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 자신의 노후 자금 계획에 맞춰 생활자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서도, 사망보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차별화됩니다.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 노후 자금 그 이상의 활용법
Q. 당장에 추가적인 노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A. 라이프플랜자금을 신청하지 않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은 이 경우 사망보장 측면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각 상품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사망보험금이 증가합니다.
- 베이직형: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50% 증액
- 프리미엄형: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70% 증액
※ 보장증액보너스는 별도 추가 지급함.
한마디로 생활자금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보장이 더 커지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가입자는 자신의 노후 자금 상황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라이프플랜자금을 활용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사망보장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종신보험 활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셈입니다.
Q. 생활자금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순 없나요?
A.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은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퇴 이후의 자금 계획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연금처럼 받을 수 있고, 계약을 적립형으로 전환해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장기요양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암, 특정 뇌 질환, 특정 심장질환 진단 시 또는 질병 재해 장해 50% 이상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기능이 마련돼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은퇴 이후 생활자금 활용부터 연금 전환, 장기 요양, 사망보장까지 하나의 상품 안에서 폭넓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은 어떤 사람이 가입하면 좋을까요?
A. 정기적인 생활자금과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도, 사망 시 가족을 위한 보장까지 함께 갖추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 비싼 보험료를 내지만 죽기 전에 한 푼도 받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사람
- 사망보장, 노후, 상속 준비를 동시에 준비하고 싶은 사람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으면서도 사망보장은 유지하고 싶은 사람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연령: 베이직형 만 15~45세, 프리미엄형 만 15~60세 (단, 성별/납기별/가입심사별로 상이)
- 납입 기간: 7, 10, 12, 15, 20년 중 선택 가능
건강 상태나 나이 때문에 일반형 가입이 부담스럽다면 ‘교보간편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보다 간소한 간편 심사 절차로 가입할 수 있으며, 생활자금 활용과 사망보장 등 기본적인 보장 구조는 일반형과 동일합니다.
가입 시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도 마련돼 있습니다. 주계약 5,000만원 이상 가입하면 건강케어와 질환 집중케어 등을 제공하는 교보New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

종신보험의 본질은 여전히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에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와 노후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는 사망 이후의 보장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자금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망보장과 생전 활용,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 (무배당)을 선택지에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 보장과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 여력, 노후 자금 계획 등을 점검하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길 교보생명이 응원하겠습니다!
참고 출처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 생명보험 보험종류별 계약건수 ↘
- 보험연구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활용과 보험회사 전략 ↘
- KDI 경제교육 정보센터, 종신보험·정기보험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 국가데이터처, 2025 고령자 통계 ↘
- 국민연금연구원,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본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 연합뉴스, 노후빈곤 막으려면 퇴직연금 의무화해야 ↘
- 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필수 안내 사항]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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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청약한 날의 계약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정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단, 해당 보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에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지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하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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