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한 채만 가져도 상속세 부담, 상속세만 개편되면 끝일까?
- 골치 아픈 상속 분쟁,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로 해결!
-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으로 절세하며 상속세 재원 마련하세요
상속세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최교보 씨.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아파트 한 채가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상속세 재원 마련에 신경 쓰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것으로 생각해 상속세 재원 마련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정부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미리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발표된 상속세 개편과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 그리고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 신탁 뜻까지 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이 점차 중산층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내게 된 과세 인원은 2000년 0.14만 명에서 23년 1.99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과세 인원이 많아진 것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상 상속세는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집 한 채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액수만큼 과세하겠다는 것인데요.

만약 A 씨가 남긴 자산 15억 원을 자녀 셋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았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세 사람은 1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각각 받은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지만, 여전히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만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가 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종신보험은 최근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되며 상속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란 뭘까요?
상속 분쟁을 막아라! ‘보험금 청구권 신탁’ 알아보기

상속이 많아지면서 상속 분쟁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재산 관리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치매 증세가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된다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되며 생전에 미리 사망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청구권’이란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은 내 자산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죠.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란, 보험금이 특정한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을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간 신탁은 퇴직연금이나 주식 등 금전 재산을 중심으로 활용됐으나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되며 사망보험금도 보험회사에 맡겨 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를 활용하면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을 사망보험금 수령일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매달 얼마씩 지급하게끔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있죠.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으로 상속을 대비하세요!

이처럼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이 필요한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무배당, 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은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서비스’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받는 것뿐 아니라, 월별 또는 연도별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는데요. 유가족의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 필요한 상황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과도 연계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구조를 적용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보장증액보너스’를 통해 줄어드는 사망보험금을 보완하는데요. 보장증액보너스는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10년마다 10%씩 발생하며, 최초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 최대 40%, 2종은 최대 3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애 변화나 개인 상황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금 부분 전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시작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대신, 전환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생전에 일시금으로 받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최교보 씨가 10년납으로 사망보험금 5억원을 보장받는 종신보험을 설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월 141만 5,0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총 보험료는 약 1억 7,000만원인데요.
납입 완료 이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지난 72세부터는 보험금 부분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30년 경과 후 기본사망보험금 3억 5,000만원의 50%인 1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약 7,980만원을 일시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 일부를 줄이는 대신 약 7,980만원을 생전에 받아 노후자금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 전환 이후에도 남은 사망보험금은 계속 보장되며, 보장증액보너스가 더해져 40년 경과 전에는 3억 2,500만원, 40년 경과 후에는 3억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과 보험 청구권 신탁,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 마련에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을 미리 준비하셔서 든든한 노후와 행복한 가족을 모두 지켜 나가시길 교보생명이 응원하겠습니다.
[필수 안내 사항]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할 때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상품과 달리 위험보장을 해드리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해약환급금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전, 후로 해약환급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기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청약한 날의 계약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정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단, 해당 보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에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지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하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해드립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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