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직장인 건강검진결과 중 의심 소견, 보험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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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검진 결과 의심 소견,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A. 네,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사와 상담 필요’, ‘추가 검사 권유’ 등은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하며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요. 보험사가 미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고지 대상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하는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판단해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은 가입할 상품을 선택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한 뒤, 보험사의 인수심사(계약심사)를 거쳐 승인·거절·조건부 가입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생활법령 백문백답)

고지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무물 가족력03

[질병 상태 및 병력]

최근 3개월 이내
• 질병 확정 진단(암, 당뇨, 고혈압 등)
• 질병 의심 소견(건강검진 결과 포함, 당뇨병 의심, 고혈압 의심 등)
•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 검사(재검사) 권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이력
• 10대 중대 질병(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직업 및 위험활동 사항]

• 위험 직종(건설업 등)
• 위험한 취미(스쿠버다이빙, 등산, 레이싱 등), 위험지역 출국 등
• 흡연 및 음주 여부와 빈도

질문자의 경우 ‘건강검진 시 받은 의심 소견’이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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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것처럼,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볼 수 있는데요.

질문자의 사례의 경우, 건강검진 시 ‘당뇨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의사와 상담 필요’, ‘추가 검사 권유’ 등의 문구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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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에서 중뇌동맥 협착 의심 소견을 받은 민원인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직장인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보험 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의무 이행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말로만 설명하거나, 질문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질병 의심 소견도 잊지 말고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꼭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 병력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는데, 지금이라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 할까요?

A.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면책기간, 해지환급금 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가입 시에는 새로운 조건으로 인수 심사를 받게 되고,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암 완치 후 5년이 지났다면 암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5년은 고지 의무 기준일 뿐, 가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항목에는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암 포함)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치료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해당 항목에 ‘아니오’로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간편고지형(유병자)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상품보다 고지 항목이 일부 축소되어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 보험료가 높은 편이라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2. 건강검진 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했는데,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나요?

A. 네, 고지 대상입니다. 용종 제거는 단순 검사가 아닌 ‘치료·수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중 발견된 용종을 제거한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될 수 있어 고지가 필요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치료·수술 이력
  • 최근 5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또한 조직검사 결과 ‘선종’ 등 추가 검사·추적 관찰 권유를 받은 경우라면 ‘질병 의심 소견’에도 해당될 수 있어, 결과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청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는데,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나요?

A.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상 ’10대 중대 질병'(암·고혈압·당뇨·뇌졸중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진단·치료·투약·입원·수술 시점에 따라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표준 고지 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에 해당될 경우 고지 대상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대상포진으로 진단·치료·투약·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특히 대상포진은 통증 조절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위해 약 처방 기간이 길어지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 5년 이내 고지 항목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PHN) 등 후유증으로 추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 별도 고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처방 일자를 확인 후 청약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해지는 제한되지만, 보험금 지급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거나,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출처: 상법 제651조)

다만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계약 해지: 3년 경과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 3년이 지나 계약은 유지되더라도 고혈압이 원인이 된 뇌출혈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보험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출처

  1. 법제처, 생활법령 백문백답
  2. 금융감독원, 건강검진 추가검사소견의 고지의무 대상 여부 관련 분쟁
  3. 국가법령센터,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직장인 건강검진결과 중 의심 소견, 보험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Q. 건강검진 결과 의심 소견,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A. 네,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사와 상담 필요’, ‘추가 검사 권유’ 등은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하며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요. 보험사가 미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고지 대상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하는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판단해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은 가입할 상품을 선택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한 뒤, 보험사의 인수심사(계약심사)를 거쳐 승인·거절·조건부 가입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생활법령 백문백답) 고지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건강 위험: 질병 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 의심 소견 등 사고 위험: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 지역 출국 등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상태 및 병력]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암, 당뇨,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건강검진 결과 포함, 당뇨병 의심, 고혈압 의심 등)•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 검사(재검사) 권유를 받은 경우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이력• 10대 중대 질병(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직업 및 위험활동 사항]• 위험 직종(건설업 등)• 위험한 취미(스쿠버다이빙, 등산, 레이싱 등), 위험지역 출국 등• 흡연 및 음주 여부와 빈도 질문자의 경우 ‘건강검진 시 받은 의심 소견’이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볼 수 있는데요. 질문자의 사례의 경우, 건강검진 시 ‘당뇨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의사와 상담 필요’, ‘추가 검사 권유’ 등의 문구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에서 중뇌동맥 협착 의심 소견을 받은 민원인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직장인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보험 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의무 이행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말로만 설명하거나, 질문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질병 의심 소견도 잊지 말고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꼭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 병력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는데, 지금이라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 할까요? A.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면책기간, 해지환급금 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가입 시에는 새로운 조건으로 인수 심사를 받게 되고,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암 완치 후 5년이 지났다면 암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5년은 고지 의무 기준일 뿐, 가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항목에는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암 포함)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치료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해당 항목에 ‘아니오’로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간편고지형(유병자)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상품보다 고지 항목이 일부 축소되어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 보험료가 높은 편이라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유병자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 병력 있어도 OK! 유병자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 위반’ 사례 확인하세요 Q2. 건강검진 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했는데,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나요? A. 네, 고지 대상입니다. 용종 제거는 단순 검사가 아닌 ‘치료·수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중 발견된 용종을 제거한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될 수 있어 고지가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치료·수술 이력 최근 5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또한 조직검사 결과 ‘선종’ 등 추가 검사·추적 관찰 권유를 받은 경우라면 ‘질병 의심 소견’에도 해당될 수 있어, 결과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청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면내시경 중 용종 제거, 실손보험 처리 가능할까?+ 수면내시경 중에 용종 제거 실손보험 처리 가능할까? Q3.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는데,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나요? A.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상 ’10대 중대 질병'(암·고혈압·당뇨·뇌졸중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진단·치료·투약·입원·수술 시점에 따라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표준 고지 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에 해당될 경우 고지 대상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대상포진으로 진단·치료·투약·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특히 대상포진은 통증 조절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위해 약 처방 기간이 길어지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 5년 이내 고지 항목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PHN) 등 후유증으로 추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 별도 고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처방 일자를 확인 후 청약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해지는 제한되지만, 보험금 지급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거나,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출처: 상법 제651조) 다만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 해지: 3년 경과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 3년이 지나 계약은 유지되더라도 고혈압이 원인이 된 뇌출혈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보험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금융감독원, 건강검진 추가검사소견의 고지의무 대상 여부 관련 분쟁 ↘ 국가법령센터,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무물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