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보장을 받기 위해 내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에요.
-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과 약관에 따라 달라져요.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보험료는 ‘내는 돈’, 보험금은 ‘약속한 조건에 따라 받는 돈’으로 기억하면 구분하기 쉬워요.
매달 보험회사에 내는 돈과 수술 후 보장받는 돈은 이름부터 다르답니다. 꼬옥이와 함께 보험료와 보험금의 뜻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질문: 보험료 vs 보험금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 한눈에 보기
보험료
내는 돈입니다.
보험금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 구분 | 보험료 | 보험금 |
|---|---|---|
| 의미 | 보험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돈 |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 |
| 돈의 방향 | 계약자 → 보험회사 | 보험회사 →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 내거나 받는 시점 | 매월·매년 또는 한 번에 내는 등 계약에서 정한 납입 방식에 따라 달라요. | 진단·수술·사망·만기 등 계약에서 정한 지급조건에 해당할 때 받아요. |
| 사용 예시 | “이번 달 보험료를 납입했어요.” |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어요.” |
보험금은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상품에 따라 약정한 만기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만기보험금도 있어요.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한 계약의 보장 내용과 약관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약관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해 놓은 문서예요.
예시로 구분하는 보험료와 보험금
수술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매달 3만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후 약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아 3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두 금액은 이렇게 구분해요.
- 매달 납입한 3만원은 보험료예요.
- 수술 후 지급받은 30만원은 보험금이에요.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해당 계약의 지급조건과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돈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A. 보험료를 낸 만큼 반드시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와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와 다를 수 있어요. 만기보험금의 유무와 지급금액도 상품 및 계약에 따라 달라요.
A.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어요.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계약자’,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수익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수익자로 정해진 자녀가 보험금을 받도록 계약할 수도 있어요.
매달 내던 보험료를 한 번 못 냈다고 보험계약이 바로 해지되지는 않아요. 보험회사는 미납보험료를 낼 기한과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요. 이처럼 보험료 납입을 요청하는 절차를 ‘납입최고(독촉)’라고 합니다. 안내받은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납입기한과 계약 상태를 확인하세요.
※ 보험료 납입 방법과 보험금 지급조건 등은 상품 및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