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 신청 대상은? 조회부터 지급일, 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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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15일, 2026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
  • 2026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된 연간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
  •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신청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도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 아쉽겠죠. 바로 ‘근로장려금’ 이야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9월은 근로장려금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9월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에 필요한 조건부터 올해 달라진 내용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Q.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정기신청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Q.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무엇인가요? 정기 신청이 무엇이 다른가요?

A.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입니다. 즉,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기신청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정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과 달리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Q.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9월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장인이라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요건들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는지
  2.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없는지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4.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내가 9월 반기신청 대상인지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Q.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통해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부터 재산 기준까지, 신청 조건은?

Q.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얼마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소득 기준 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 위 기준은 2026년 9월 반기신청의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라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2026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도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확대 예정인 소득기준, 미리 알아두세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현행 2027년 ~ 현행 2027년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600만원 미만 165만원 18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3,700만원 미만 285만원 31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5,200만원 미만 330만원 360만원

※ 이번 2026년 9월 반기신청에는 현행 기준 적용.

Q.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월급만 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월급이나 연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거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은 특히 헷갈리기 쉬운데요.
2026년 9월에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조건을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이번 9월 반기신청의 소득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2026년 연간 총급여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산정하는데요. 즉, ‘이번에 어떤 소득을 대상으로 신청하는지’와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어떤 소득을 보는지’의 기준 시점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Q.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을 합산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지급액도 달라지는데요.

가구원 전체 재산근로장려금
1억 7,000만원 미만산정된 장려금 전액 지급 가능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
2억 4,000만원 이상지급 제외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Q. 근로장려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근로장려금은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ARS(1544-9944)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Q.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Q.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는지 미리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되는 금액은 심사 과정에서 산정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최종 심사한 뒤 확정되므로 조회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된 연간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를 통해 산정된 연간 장려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상반기분으로는 그중 35%인 70만원을 먼저 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계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반기분을 받은 뒤 나머지 장려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A. 상반기분으로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은 뒤, 2027년 6월에 2026년도의 가구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이미 받은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실제 지급액이 적으면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급 기한지급액
상반기분2026년 12월 30일까지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2027년 6월 30일까지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정산2027년 6월2026년 가구 소득·재산 요건 등 반영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 달라진 점은?

Q.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올해부터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에 재산 관련 자료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세 관련 자료를 11월에 수집했지만, 2026년부터는 자료 수집 시기가 8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심사에서도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장려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어, 이후 장려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기존2026년 9월 반기신청
재산 자료 확인 시점11월8월
상반기분
심사에서
자료 활용
어려움
자료 활용
가능
환수 예상 시유보 판단
어려움
유보 판단
가능

참고 출처

  1.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2.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3. 국세청, 2026년 세제개편안
  4. 국세청 보도자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 신청 대상은? 조회부터 지급일, 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9월 1일~15일, 2026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2026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된 연간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신청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도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 아쉽겠죠. 바로 ‘근로장려금’ 이야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9월은 근로장려금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9월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에 필요한 조건부터 올해 달라진 내용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Q.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정기신청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Q.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무엇인가요? 정기 신청이 무엇이 다른가요? A.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입니다. 즉,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정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과 달리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Q.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9월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장인이라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요건들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는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없는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내가 9월 반기신청 대상인지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통해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부터 재산 기준까지, 신청 조건은? Q.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얼마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소득 기준 금액최대 지급액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 위 기준은 2026년 9월 반기신청의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라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2026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도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kyobo-income-box { width: 100%; margin: 24px 0; padding: 20px 20px 18px; background: #f5f5f5; border-radius: 18px; box-shadow: 5px 5px 8px rgba(0,0,0,0.10); box-sizing: border-box; } .kyobo-income-title { margin: 0 0 18px; padding: 0; font-size: 24px; line-height: 1.5; color: #222; font-weight: 700; } .kyobo-income-desc { margin: 0 0 12px; padding: 0; font-size: 20px; line-height: 1.6; color: #333; } .kyobo-income-table-wrap { width: 100%; overflow-x: visible; overflow-y: hidden; box-shadow: 4px 4px 7px rgba(0,0,0,0.08); } .kyobo-income-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text-align: center; font-size: 20px; } .kyobo-income-table th, .kyobo-income-table td { box-sizing: border-box; word-break: keep-all; white-space: normal; } .kyobo-income-table th { height: 42px; padding: 8px 4px; background: #d9f0df; border: 1px solid #c7c7c7; font-weight: 400; line-height: 1.5; } .kyobo-income-table td { height: 42px; padding: 7px 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c7c7c7; line-height: 1.5; } .kyobo-income-note { margin: 10px 0 0; padding: 0; font-size: 16px; line-height: 1.5; color: #444; } /* 모바일에서만 가로 스크롤 */ @media screen and (max-width: 767px) { .kyobo-income-table-wrap { overflow-x: auto; -webkit-overflow-scrolling: touch; } .kyobo-income-table { width: 850px; min-width: 850px; font-size: 20px; } } 2027년부터 확대 예정인 소득기준, 미리 알아두세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현행 2027년 ~ 현행 2027년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600만원 미만 165만원 18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3,700만원 미만 285만원 31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5,200만원 미만 330만원 360만원 ※ 이번 2026년 9월 반기신청에는 현행 기준 적용. Q.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월급만 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월급이나 연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거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은 특히 헷갈리기 쉬운데요.2026년 9월에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조건을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9월 반기신청의 소득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2026년 연간 총급여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산정하는데요. 즉, ‘이번에 어떤 소득을 대상으로 신청하는지’와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어떤 소득을 보는지’의 기준 시점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Q.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을 합산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지급액도 달라지는데요. 가구원 전체 재산근로장려금1억 7,000만원 미만산정된 장려금 전액 지급 가능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2억 4,000만원 이상지급 제외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Q. 근로장려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근로장려금은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ARS(1544-9944)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 바로가기 Q.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합니다. Q.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는지 미리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되는 금액은 심사 과정에서 산정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최종 심사한 뒤 확정되므로 조회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된 연간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를 통해 산정된 연간 장려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상반기분으로는 그중 35%인 70만원을 먼저 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계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반기분을 받은 뒤 나머지 장려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A. 상반기분으로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은 뒤, 2027년 6월에 2026년도의 가구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이미 받은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실제 지급액이 적으면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급 기한지급액상반기분2026년 12월 30일까지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2027년 6월 30일까지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정산2027년 6월2026년 가구 소득·재산 요건 등 반영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 달라진 점은? Q.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올해부터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에 재산 관련 자료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세 관련 자료를 11월에 수집했지만, 2026년부터는 자료 수집 시기가 8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심사에서도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장려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어, 이후 장려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기존2026년 9월 반기신청재산 자료 확인 시점11월8월상반기분심사에서자료 활용 어려움자료 활용 가능환수 예상 시유보 판단 어려움유보 판단 가능 참고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2026년 세제개편안 ↘ 국세청 보도자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