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은퇴 동향 리포트(제22호)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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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보생명퇴직연금컨설팅센터(2026)

Blog 은퇴동향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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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김교보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며 노후 가계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적정 생활비 규모를 따져보던 중,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하면 소득이 줄어드니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해 주니 실제 체감이 크지 않았는데,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재산까지 반영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죠. 소득은 줄어드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번 은퇴 동향 리포트 제22호에서는 2026년 개정 사항을 기준으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퇴직 후 건보료 폭탄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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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김교보 씨가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2026년 기준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입니다. 지난해 8.008%에서 올해 8.134%로 인상되었죠. 쉽게 말하면, 월급 400만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매월 2,520원 정도의 보험료가 더 부과됩니다.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는 상황에선 충분히 체감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입니다. 김교보 씨가 재직 중이던 시절, 건강보험료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과세 대상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감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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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같은 재산(자동차는 2024년 개정으로 부과 제외)도 함께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김교보 씨의 사례로 퇴직 전후의 건강보험료를 예상해 볼까요?

[재직 시 직장가입자일 때]

  • 월급이 세전 400만원인 경우:
    월 보험료 약 324,800원 중 본인부담분(50%)인 약 162,400원을 급여에서 공제

[퇴직 후 지역가입자일 때]

  • 국민연금 월 100만원 소득, 공시가격 기준 9억원(과세표준 약 5.4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소득 보험료(약 4만원) + 재산 보험료(약 18.8만원) = 약 228,000원 이상을 청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건보료 폭탄’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퇴직 후 소득은 1/4이 되었지만,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현금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오르지?’라는 의문이 현실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할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재산이라는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퇴직 후 급여가 없다고 해서 보험료가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지가 함께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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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 연 1,000만원의 ‘금융소득 절벽’ 주의하기

퇴직 후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른데요.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 근로소득은 50%*,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이 반영됩니다.

* 일용직, 단시간 근로로 4대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입니다. 연간 누적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건보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전체 총액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 금융소득이 연 999만원일 때에는 건강보험료 반영액이 0원인 반면,
  • 금융소득이 연 1,001만원일 때에는 1,001만원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즉, 소득 2만원의 차이로 건강보험료가 월 7~8만원(연 90만원) 이상 오르는 셈입니다.

퇴직 후 자산 설계 시 수익률 못지않게 ‘과세 시점 분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예금, 채권, 배당주 비중이 높은 은퇴자라면 금융소득이 예상보다 쉽게 기준선을 넘을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재산 : 살고 있는 집에도 보험료가 부과!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부과됩니다. 소득은 없어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라면 매달 상당한 금액의 재산 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재산 보험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이 반영되며, 기본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예시를 살펴볼까요?

김교보 씨의 퇴직 후 예상 건보료 예시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월 100만원 + 연간 금융소득 1,200만원 + 아파트(시가 약 15~20억, 과세표준 10억원) 보유했다면?

(1) 연금소득 보험료 : 월 100만원 x 50% x 8.134% = 약 40,600원
(2) 금융소득 보험료 : (1,200만원 / 12개월) x 100% x 8.134% = 약 81.340원
(3) 재산 보험료 : 과표 10억원에 대한 점수 환산액 x 211.5원* = 약 239,530원
→ 예상 월 건강보험료 합계 : 약 361,500원
* 2026년 건강보험료 중 재산 등급별 점수당 부과 금액

김교보 씨의 경우,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대략 월 36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예상되는데요. 이 수치는 매우 현실적인 경고가 됩니다.


퇴직 후 월급은 사라지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36만원(연 432만원)을 넘을 수도 있구나

이 감각이 생기는 순간부터 건강보험료는 더 이상 부수적인 이슈가 아니라 은퇴생활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된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녀가 직장가입자여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낮고, 보유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합산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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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 기준은 공적연금, 이자 및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봅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것도 소득에 포함되고, 예금 이자나 배당금이 있다면 그 역시 함께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합산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판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월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금이나 금융소득을 합산해 보면 기준에 가까워지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셈이죠.

2) 재산 구간별 요구 소득 기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 수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피부양자 판정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5.4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기준이 1,000만원 이하로 더 낮아져 자격 조건이 되기 더 어려워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판정이 아예 불가합니다.

Tip. 부부 동반 기준 탈락 주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금이 연 2,160만원이라 기준을 넘겨 버리면, 전업주부인 배우자도 같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가 되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은퇴 후 절세를 위한 자산 설계 전략은?

전략 1 : 피부양자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요건을 다시 간단히 짚어보면, 금융∙사업∙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면 역시 자격이 인정됩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퇴직 전에 은퇴 후 예상 소득과 재산 상황을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매달 수십 만원의 건강보험료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전략 2 : 금융소득 ‘1,000만원’ 선을 지키세요

앞서 보셨듯이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간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하는 자산 설계가 필수적이죠!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현재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외 연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IRP 등으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도 건보료 폭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과세금융상품 ISA 등

전략 3 :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간을 사수하세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급증했을 때, 최대 36개월(3년) 간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닐 때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매월 15만원이었는데,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매월 25만원이 된다고 가정해 볼까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3년간 15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총 360만원(10만원*36개월)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놓치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직후 건보료 고지서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략 4 : 재산이나 소득에 변화가 있다면 ‘조정 신청’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지금 당장 경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고지서가 그대로라면,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사후정산 제도 때문인데요. 지금 소득이 줄었다고 신청해서 보험료를 깎아주지만,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확정 소득을 확인했을 때 실제 소득이 신청 당시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 더 적었다면 환급해 주기도 하죠.

전략 5 : 재취업도 훌륭한 해법입니다.

아직 일하고 싶고, 재산에 대한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재취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의무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지역 가입자로서 매달 36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김교보 씨가 월급 100만원의 일자리를 얻는다면? 김교보 씨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약 4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기존 보험료의 85% 이상을 절감하는 셈입니다.

핵심은 ‘건보료’가 아니라 현명한 은퇴 설계!

결국 김교보 씨가 내린 결론은 ‘미리 알면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2.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 잘 설계하고,
  3. 퇴직 직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2개월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여기에 보험료 조정 신청재취업까지 더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막막함이 앞섰던 김교보 씨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하나씩 따져보니, 건보료는 갑자기 덮쳐오는 ‘폭탄’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은퇴 설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에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김교보 씨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불안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구조를 미리 설계한 덕분에, 김교보 씨는 은퇴 이후에도 건보료 걱정에 흔들리지 않고 보다 편안한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출될 비용까지 미리 읽고 대비하는 것이란 걸 꼭 기억하세요!

은퇴 동향 리포트(제22호)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기획: 교보생명퇴직연금컨설팅센터(2026) 퇴직을 앞둔 김교보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며 노후 가계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적정 생활비 규모를 따져보던 중,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하면 소득이 줄어드니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해 주니 실제 체감이 크지 않았는데,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재산까지 반영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죠. 소득은 줄어드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번 은퇴 동향 리포트 제22호에서는 2026년 개정 사항을 기준으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퇴직 후 건보료 폭탄의 비밀 퇴직을 앞둔 김교보 씨가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2026년 기준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입니다. 지난해 8.008%에서 올해 8.134%로 인상되었죠. 쉽게 말하면, 월급 400만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매월 2,520원 정도의 보험료가 더 부과됩니다.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는 상황에선 충분히 체감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입니다. 김교보 씨가 재직 중이던 시절, 건강보험료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과세 대상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감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었죠. 반면에,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같은 재산(자동차는 2024년 개정으로 부과 제외)도 함께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김교보 씨의 사례로 퇴직 전후의 건강보험료를 예상해 볼까요? [재직 시 직장가입자일 때] 월급이 세전 400만원인 경우:월 보험료 약 324,800원 중 본인부담분(50%)인 약 162,4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함 [퇴직 후 지역가입자일 때] 국민연금 월 100만원 소득, 공시가격 기준 9억원(과세표준 약 5.4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소득 보험료(약 4만원) + 재산 보험료(약 18.8만원) = 약 228,000원 이상을 청구함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건보료 폭탄’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퇴직 후 소득은 1/4이 되었지만,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현금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오르지?’라는 의문이 현실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할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이라는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퇴직 후 급여가 없다고 해서 보험료가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지가 함께 계산됩니다. 1) 소득 : 연 1,000만원의 ‘금융소득 절벽’ 주의하기 퇴직 후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른데요.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 근로소득은 50%*,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이 반영됩니다. * 일용직, 단시간 근로로 4대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입니다. 연간 누적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건보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전체 총액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 999만원일 때에는 건강보험료 반영액이 0원인 반면, 금융소득이 연 1,001만원일 때에는 1,001만원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소득 2만원의 차이로 건강보험료가 월 7~8만원(연 90만원) 이상 오르는 셈입니다. 퇴직 후 자산 설계 시 수익률 못지않게 ‘과세 시점 분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예금, 채권, 배당주 비중이 높은 은퇴자라면 금융소득이 예상보다 쉽게 기준선을 넘을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재산 : 살고 있는 집에도 보험료가 부과!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부과됩니다. 소득은 없어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라면 매달 상당한 금액의 재산 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재산 보험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이 반영되며, 기본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예시를 살펴볼까요? 김교보 씨의 퇴직 후 예상 건보료 예시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월 100만원 + 연간 금융소득 1,200만원 + 아파트(시가 약 15~20억, 과세표준 10억원) 보유했다면? (1) 연금소득 보험료 : 월 100만원 x 50% x 8.134% = 약 40,600원 (2) 금융소득 보험료 : (1,200만원 / 12개월) x 100% x 8.134% = 약 81.340원 (3) 재산 보험료 : 과표 10억원에 대한 점수 환산액 x 211.5원* = 약 239,530원 → 예상 월 건강보험료 합계 : 약 361,500원* 2026년 건강보험료 중 재산 등급별 점수당 부과 금액 김교보 씨의 경우,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대략 월 36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예상되는데요. 이 수치는 매우 현실적인 경고가 됩니다. 퇴직 후 월급은 사라지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36만원(연 432만원)을 넘을 수도 있구나 이 감각이 생기는 순간부터 건강보험료는 더 이상 부수적인 이슈가 아니라 은퇴생활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예상 건강보험료 계산하러 가기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된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녀가 직장가입자여야 하고,두 번째 조건은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낮고, 보유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합산 소득 기준 먼저 소득 기준은 공적연금, 이자 및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봅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것도 소득에 포함되고, 예금 이자나 배당금이 있다면 그 역시 함께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합산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판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월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금이나 금융소득을 합산해 보면 기준에 가까워지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셈이죠. 2) 재산 구간별 요구 소득 기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 수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5.4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기준이 1,000만원 이하로 더 낮아져 자격 조건이 되기 더 어려워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판정이 아예 불가합니다. Tip. 부부 동반 기준 탈락 주의!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금이 연 2,160만원이라 기준을 넘겨 버리면, 전업주부인 배우자도 같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가 되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은퇴 후 절세를 위한 자산 설계 전략은? 전략 1 : 피부양자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요건을 다시 간단히 짚어보면, 금융∙사업∙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면 역시 자격이 인정됩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퇴직 전에 은퇴 후 예상 소득과 재산 상황을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매달 수십 만원의 건강보험료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전략 2 : 금융소득 ‘1,000만원’ 선을 지키세요 앞서 보셨듯이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간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하는 자산 설계가 필수적이죠!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현재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외 연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IRP 등으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도 건보료 폭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략 3 :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간을 사수하세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급증했을 때, 최대 36개월(3년) 간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닐 때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매월 15만원이었는데,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매월 25만원이 된다고 가정해 볼까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3년간 15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총 360만원(10만원*36개월)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놓치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직후 건보료 고지서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략 4 : 재산이나 소득에 변화가 있다면 ‘조정 신청’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지금 당장 경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고지서가 그대로라면,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사후정산 제도 때문인데요. 지금 소득이 줄었다고 신청해서 보험료를 깎아주지만,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확정 소득을 확인했을 때 실제 소득이 신청 당시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 더 적었다면 환급해 주기도 하죠. 전략 5 : 재취업도 훌륭한 해법입니다. 아직 일하고 싶고, 재산에 대한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재취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의무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지역 가입자로서 매달 36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김교보 씨가 월급 100만원의 일자리를 얻는다면? 김교보 씨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약 4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기존 보험료의 85% 이상을 절감하는 셈입니다. 핵심은 ‘건보료’가 아니라 현명한 은퇴 설계! 결국 김교보 씨가 내린 결론은 ‘미리 알면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 잘 설계하고, 퇴직 직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2개월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여기에 보험료 조정 신청과 재취업까지 더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막막함이 앞섰던 김교보 씨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하나씩 따져보니, 건보료는 갑자기 덮쳐오는 ‘폭탄’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은퇴 설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에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김교보 씨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불안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구조를 미리 설계한 덕분에, 김교보 씨는 은퇴 이후에도 건보료 걱정에 흔들리지 않고 보다 편안한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출될 비용까지 미리 읽고 대비하는 것이란 걸 꼭 기억하세요! 은퇴 동향 리포트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