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뇌·심장·치매 등 주요 질병, 치료가 길어지고 반복될 수 있어요.
- 한 번의 진단보다 치료 과정까지 생각한 보장!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
- 주요 질병 치료비를 여러 번 보장하고, 최대 10억원의 총보장한도를 20년마다 재설정!
질병을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하는 생각일 텐데요.
특히 암처럼 진단 이후에도 여러 치료와 관리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면, 진단받는 순간의 보장뿐 아니라 그 이후의 치료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 진단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로, 2001~2005년 54.2%보다 19.5%p 높아졌습니다. 암의 생존율이 높아진 만큼, 진단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치료와 건강관리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질병을 진단받은 뒤에는 어떤 치료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치료가 계속된다면, 치료비도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질병 치료 방법과 이에 관한 보험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 질병을 진단받으면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환의 종류와 병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암의 경우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여러 치료를 함께 시행하거나, 치료 목적과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질병에 따라 진단 이후에도 여러 치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준비할 때는 진단받는 순간의 보장과 함께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보장까지 어떻게 대비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콘텐츠를 확인해 보세요.
보험, 진단비보다 치료비가 더 중요할까?
Q. 그렇다면 보험도 진단비보다 치료비를 봐야 하나요?
A. 꼭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단받았을 때 필요한 자금과 치료가 이어질 때 필요한 자금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단비는 질병이 진단됐을 때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진단 직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죠. 반면 치료비 보장은 수술·항암치료 등 약관에서 정한 치료를 받았을 때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여러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면 치료비가 한 번 지급되고 끝나는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반복해서 지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구분 | 진단비 중심 보장 | 치료비 중심 보장 |
|---|---|---|
| 언제 받나요? | (약관에서 보장하기로 정한) 질병 진단 시 | (약관에서 보장하기로 정한) 질병 치료 시 |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진단 범위, 지급 조건, 반복 지급 여부 | 치료 종류, 연간 지급횟수, 총보장한도 |
| 치료가 이어진다면? | 추가 치료는 별도 보장 없음 | 정해진 횟수·한도 내 반복 보장* (※지급요건 충족 시) |
* ‘반복 보장’이 무제한 지급을 뜻하지 않으며, 약관상 조건 및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비를 반복 보장하는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
Q.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은 치료비를 어떻게 반복해서 보장하나요?
A. 주계약의 ‘헬스어카운트’ 한도 안에서 암·뇌·심장 관련 주요 치료비는 보장 항목별 연 1회씩, 치매 관련 치료비는 투여 횟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때 최대 3회까지 보장합니다.
여기서 헬스어카운트는 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 한도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주계약 가입금액의 10배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계약 가입 금액이 1억원이라면 최대 통합 보장한도인 헬스어카운트는 10억원인 셈입니다.

헬스어카운트는 치료비가 지급될 때마다 지급한 금액만큼 한도에서 차감되고, 가입 후 20년마다 사용한 한도가 가입 당시 수준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은 각 보장 항목의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해진 지급 횟수와 총보장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 치료비를 여러 번 받으면 한도가 금방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A. 치료비를 여러 번 받으면 총보장한도는 줄어들지만,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다시 가입 당시 수준으로 재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계약 가입 금액 1억원 기준 최대 통합 보장한도가 10억원이라면, 치료비를 받을 때마다 10억원의 한도에서 지급된 금액만큼 총보장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이렇게 차감된 한도는 가입 후 20년마다 가입 당시 수준인 10억원으로 재설정됩니다.
즉, 치료비를 받을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이지만 가입 후 20년마다 가입 당시 수준으로 총보장한도를 재설정해 장기간의 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항목 | 상품 구조 | 쉽게 이해하면 |
|---|---|---|
| 개별 치료비 | 보장 항목별 연간 1회 지급 (치매는 투여횟수 구간별 각 최초 1회 기준) | 치료가 이어지면 지급요건 충족 시 보장항목별로 반복 보장 가능 |
| 총보장한도 | 최대 10억원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기준) | 여러 치료비를 하나의 총한도에서 관리 |
| 한도 차감 | 치료비 지급 시 지급된 금액만큼 총보장한도에서 차감 | 치료비를 받을수록 남은 한도가 줄어듦 |
| 통합보장 회복 (재설정) | 가입 후 20년마다 가입 당시 수준으로 총보장한도 재설정 | 줄어든 한도가 다시 가입 당시 수준으로 설정됨 |
| 제외 | 사망보험금은 총보장한도 계산에서 제외 | 총보장한도 계산에는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지 않음 (단,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잔여 한도의 1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추가 지급) |
치료비 보장, 가입 전 이건 꼭 확인하세요!
Q. 치료비 보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A. ‘무엇을 치료할 때, 몇 번까지, 얼마까지 보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 치료가 이어질 때 실제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은 항암화학요법처럼 치료 목적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차례 치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암의 5년 상대생존율도 73.7%까지 높아진 만큼, 진단 당시의 치료비뿐 아니라 치료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와 장기적인 관리 비용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암·뇌·심장·치매 관련 치료비를 각 보장 항목의 지급 요건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10억원의 총보장한도를 두고, 가입 후 20년마다 한도를 재설정해 장기간의 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치료비를 계속 받는다’는 의미가 모든 치료비를 무제한으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보장 항목의 약관상 지급 사유와 지급 횟수, 총보장한도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장됩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가입 유형과 성별에 따라 다르며,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때는 ‘얼마를 받는가’만큼 ‘어떤 상황에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치료 방법과 기간에 따라 필요한 비용과 보장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선택할 때는 진단비나 보험금의 크기만 비교하기보다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 조건과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치료 과정까지 고려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자료
- 국가암지식정보센터, 암 생존율 ↘
- 국가암지식정보센터, 5년 상대생존율 ↘
- 국가암지식정보센터, 두가지의 암치료 ↘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암의 진단과 치료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료현황 ↘
[필수 안내 사항]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할 때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상품과 달리 위험보장을 해드리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해약환급금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전, 후로 해약환급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기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청약한 날의 계약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정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단, 해당 보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에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지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하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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