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직장인 건강검진결과 중 의심 소견, 보험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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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요. 보험사가 미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고지 대상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상태 및 병력

최근 3개월 이내
• 질병 확정 진단(암, 당뇨, 고혈압 등)
• 질병 의심 소견(건강검진 결과 포함, 당뇨병 의심, 고혈압 의심 등)
•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 검사(재검사) 권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이력
• 10대 중대 질병(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직업 및 위험활동 사항

• 위험 직종(건설업 등)
• 위험한 취미(스쿠버다이빙, 등산, 레이싱 등), 위험지역 출국 등
• 흡연 및 음주 여부와 빈도

보험사는 병력, 직업 등 가입자가 알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료 수준과 보장 내용,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한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생활법령 백문백답)

질문자의 경우 ‘건강검진 시 받은 의심 소견’이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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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것처럼,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볼 수 있는데요.

질문자의 사례의 경우, 건강검진 시 ‘당뇨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의사와 상담 필요’, ‘추가 검사 권유’ 등의 문구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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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에서 중뇌동맥 협착 의심 소견을 받은 민원인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직장인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보험 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의무 이행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말로만 설명하거나, 질문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질병 의심 소견도 잊지 말고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꼭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참고 출처

  1. 법제처, 생활법령 백문백답
  2. 금융감독원, 건강검진 추가검사소견의 고지의무 대상 여부 관련 분쟁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요. 보험사가 미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고지 대상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상태 및 병력 최근 3개월 이내 • 질병 확정 진단(암, 당뇨, 고혈압 등) • 질병 의심 소견(건강검진 결과 포함, 당뇨병 의심, 고혈압 의심 등) •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 검사(재검사) 권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이력 • 10대 중대 질병(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직업 및 위험활동 사항 • 위험 직종(건설업 등) • 위험한 취미(스쿠버다이빙, 등산, 레이싱 등), 위험지역 출국 등 • 흡연 및 음주 여부와 빈도 보험사는 병력, 직업 등 가입자가 알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료 수준과 보장 내용,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한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생활법령 백문백답) 질문자의 경우 ‘건강검진 시 받은 의심 소견’이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볼 수 있는데요. 질문자의 사례의 경우, 건강검진 시 ‘당뇨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의사와 상담 필요’, ‘추가 검사 권유’ 등의 문구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에서 중뇌동맥 협착 의심 소견을 받은 민원인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직장인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보험 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의무 이행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말로만 설명하거나, 질문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질병 의심 소견도 잊지 말고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꼭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보험무물 시리즈 참고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금융감독원, 건강검진 추가검사소견의 고지의무 대상 여부 관련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