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교보생명 퇴직연금컨설팅센터(2026)


▶ 국민연금 개편에 고민이 많은 직장인 김교보 씨
48세 직장인 김교보 씨는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 소식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40대 후반에 접어들며 은퇴 고민이 시작된 터라, 연금 고갈이나 보험료율 인상 소식이 남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라고 합니다. 김교보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 걸까? 연금을 더 준다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할까? 국민연금 시기에 맞춰 퇴직연금 계획도 수정해야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고민이 이어졌죠.
이번 <은퇴 동향 리포트> 21호에서는 개정된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수령 시기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설계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개정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기를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약 15년 정도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었죠. 먼저, 이 두 개의 지표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1)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9% → 13%)
월 급여의 9% 수준이었던 보험료율이, 이번 개정을 통해 2026년에는 9.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 13%에 도달하게 될 예정인데요. 한 번에 크게 올리는 대신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2) 소득대체율: 소폭 상향 (41.5% → 43%)
소득대체율이란 현재 평균소득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만약 은퇴 전에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이었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 약 129만 원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개정법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3%는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42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을 때 도달하는 지급률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연금 등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vs. 퇴직연금, 왜 수령 시기가 다를까?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을 시작하면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는 점과 물가상승률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 가치가 일부 보장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은퇴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금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후 초반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의 차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다르지만, 현재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상 수령 연령에서 최대 5년을 앞당기거나 5년을 뒤로 미룰 수 있어 수령 시기를 10년 안에서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라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어 국민연금보다 한층 더 유연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연금 설계에 잘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령 시기나 수령 금액 등을 조절하여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나아가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맞춤형 연금 설계 방법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상 수령 연령 대비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하고, 반대로 뒤로 미루어 받는 것은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금들은 ‘정상연금’을 기준으로 각각 5년의 기간 내에서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렇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시기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1.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연금 수령 시기를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이 감소하며, 최대 5년을 앞당기는 경우 정상연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노후 생활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수령만으로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부족한 금액과 기간을 채우는 연금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은퇴한 가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5년을 앞당겨 즉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5년간의 소득 공백기와 국민연금 정상 수령 시기까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은 즉시 개시하여 수령하고, 개인연금은 지속적으로 운용하여 최대한 적립금을 늘린 이후에 퇴직연금 소진 시기에 맞춰 개시하는 전략을 택하면 좋습니다.
만약 개인연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수령액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소진되는 시기에 맞춰 최대한 늦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략2. 정상연금을 선택할 경우
정상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수령 시기에 맞춰 지급되는 연금으로,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정상연금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기본적인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충분치 않을 수 있고, 장수 리스크 등에 대비하여 연금 소진 기간을 늦추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수령을 선호하는 가입자의 경우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선호하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국민연금보다 앞당겨 수령하되, 종신연금 등을 활용하여 연금 수령액을 안정적으로 균분하여 수령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은퇴한 가입자가 국민연금 정상 수령 시기인 만 65세까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5년간의 소득공백기를 메운다고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 활동이 가장 왕성한 은퇴 시기 초반에 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고 싶다면 어떻게 설계하면 될까요?
퇴직연금을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고, 종신연금형 중 보증기간 동안 더 받을 수 있는 ‘집중형’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신연금형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균분한 금액을 연금 개시 시점부터 보증 기간까지 생존 여부와 관계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액형’은 균분한 금액을 연금 개시 시점부터 보증 기간까지는 생존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 기간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균분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형’은 보증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균분한 기본 연금액의 1.5배~2배로 늘려 받고, 보증 기간 이후에는 사망 시까지 기본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집중형’을 선택하면, 연금이 부족한 기간 동안 연금액을 늘려 받아 소득공백기를 극복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전략3. 연기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5년 늦춤)
연기연금은 정상연금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1년 연기 시 7.2%씩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만약 5년을 연기한다면, 연금 수령액을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는 셈입니다.

연기연금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도 다른 수입원이 존재하는 경우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 기대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은퇴한 가입자가 다른 회사에서 10년간(정상연금 수령 시점부터 5년간) 근로를 이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국민연금을 만 70세까지 연기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퇴직연금을 투자형 연금인 신탁계약연금 중 ‘금액확정형’을 선택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면, 연금 수령 기간이나 연금 수령액이 확대되어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연금은 기간을 지정하여 연금을 받는 ‘기간지정형’과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정해서 받는 ‘금액확정형’이 있습니다. ‘기간지정형’의 경우 기간이 지정되어 있어 가입자의 수익률에서 따라 연금 수령액이 변동하고, ‘금액확정형’의 경우 금액은 일정하게 지급되지만, 가입자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이 변동합니다.
이 중에 ‘금액확정형’을 선택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국민연금 개시 후에는 연금 수령액을 적정 생활비까지 조정이 가능해져 운용 수익을 중요시하는 은퇴자의 연금설계에 적합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만약 개인연금이 있다면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연금 수령으로 든든한 노후 설계
지금까지 살펴본 연금설계 전략 예시가 도움이 되셨나요? 연금 수령 시기의 선택은 각자의 재무적 상황과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용할지에 대한 전략도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각각의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수령 시기와 전략을 선택하든 ‘국민연금’이 연금설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올해도 변함없이 <은퇴 동향 리포트>와 함께 자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 연금설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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