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결과 중 의심 소견, 보험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Q. 건강검진 결과 의심 소견,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A. 네,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사와 상담 필요’, ‘추가 검사 권유’ 등은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하며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요. 보험사가 미리 그 사실을 … 직장인 건강검진결과 중 의심 소견, 보험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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